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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주택청약]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알아보기

by KTC 2022. 12. 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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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시 공급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 2순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에서 취급하는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다자녀가구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동일한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을 가집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의 기준

    • 청약신청자 및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 자매 등은 제외

     

    청약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아파트 공급의 종류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주택

    ○ 청약주택의 종류에서 설명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

    □ 건설량의 10% 이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비속을 포함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동일세대)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분리세대)에 각 주민등록표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비준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민영주택 및 상기 이외의 국민주택은 소득기준 미적용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청약홈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확인하기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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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전년도 자산기준)

    • 부동산 : 2억 1,550 만원 이하
    • 자동차 : 3,557 만원 이하

    ※ 청약홈에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확인하기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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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예시) 서로 다른 주택 A주택과 B주택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면, A주택과 B주택 중 하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가능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한 통장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지역별 예치금액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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