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시 공급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 2순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에서 취급하는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의 기준
- 청약신청자 및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 자매 등은 제외
청약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아파트 공급의 종류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
○ 청약주택의 종류에서 설명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
○ 국민주택
□ 건설량의 5%
○ 민영주택
□ 건설량의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구성원은 청약신청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신청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비속을 포함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동일세대)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분리세대)에 각 주민등록표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비준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민영주택 및 상기 이외의 국민주택은 소득기준 미적용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청약홈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확인하기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static.applyhome.co.kr
□ 자산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전년도 자산기준)
- 부동산 : 2억 1,550 만원 이하
- 자동차 : 3,557 만원 이하
※ 청약홈에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확인하기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static.applyhome.co.kr
□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예시) 서로 다른 주택 A주택과 B주택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면, A주택과 B주택 중 하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가능
▶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한 통장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국민주택(순차제)
순차 | 전용면적 40㎡ 초과 | 적용면적 40㎡ 이하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저축총액산정 :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으로 1년 저축 시 최대 120만 원이 저축총액
(예시) 매월 20만 원을 1년간 저축 시 인정되는 저축총액은 120만 원
▷ 납입 횟수산정 : 월 최소 2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월 1회 인정
(예시) 2022년 12월에 2만 원 입금 시 1회 인정, 같은 달에 2만원 추가 입금 시 2023년 1월 회차로 반영(2023년 1월 약정납입일이 지나야 납입 횟수 적용), 2022년 12월에 또 추가 입금시 2023년 2월, 3월 회차로 반영되는 방식
○ 민영주택(가점제)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아보기 (134) | 2023.01.05 |
---|---|
[주택청약]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알아보기 (260) | 2023.01.03 |
[주택청약]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알아보기 (94) | 2022.12.31 |
[주택청약]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보기(2024년 개정 반영) (62) | 2022.12.30 |
[주택청약] 아파트 일반공급(1순위, 2순위) 알아보기(2024년 최신버전) (7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