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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시 공급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 2순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에서 취급하는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의 기준
- 청약신청자 및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 자매 등은 제외
청약주택의 종류
국민주택(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아파트 공급의 종류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공공택지: 20%)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국민주택,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국민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단독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국민주택, 민영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비속을 포함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동일세대)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분리세대)에 각 주민등록표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무효처리(예시) 서로 다른 주택 A주택과 B주택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면, A주택과 B주택 중 하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가능
-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국민주택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청약홈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확인하기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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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 : 2억 1,550 만원 이하
- 자동차 : 3,557 만원 이하
※ 청약홈에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확인하기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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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는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자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청약홈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확인하기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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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한 자
국민주택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민영주택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추첨
민영주택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나머지 배정물량 30%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1인 가구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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