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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시 공급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 2순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에서 취급하는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의 기준
- 청약신청자 및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 자매 등은 제외
청약주택의 종류
국민주택(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아파트 공급의 종류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
국민주택, 민영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 비속을 포함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동일세대)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분리세대)에 각 주민등록표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무효처리(예시) 서로 다른 주택 A주택과 B주택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면, A주택과 B주택 중 하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가능
-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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