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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거공간으로만 구성 된 일반아파트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아파트
-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지의 형태로 블록이 나뉘어 있음
- 아파트 단지 입구에 상가건물이 있음
- 주거 건물인 아파트와 상업건물인 상가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구로 나가야 함
- 주로 벽식 구조로 건축됨
주상복합 아파트
- 주택과 상가가 하나의 건물에 합쳐진 형태
- 주택의 '주'와 상가의 '상'을 따서 주상복합
- 보통 고층으로 지어지며, 지상 1~3층 정도를 상가, 그 위 공간은 주거공간으로 사용
- 상업지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큰길이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이 공급면적(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전용률이 낮음
- 주로 기둥식 구조, 무량판 구조로 건축됨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의 차이점
구분 | 일반아파트 | 주상복합 아파트 |
근거법률 | 주택법 | 건축법(90%이상 주택법) |
승인대상 | 사업승인 | 건축허가(300가구 기준) |
분양방법 | 공개청약 | 규정없음 |
분양가, 관리비, 세금 | 상대적으로 저렴 | 상대적으로 비쌈 |
용도분류 | 아파트 | 아파트 |
발코니 | 있음 | 있음 |
욕조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주거용도 | 100% | 100% |
주택임대사업자 | 해당 | 해당 |
1가구 2주택 | 해당 | 해당 |
임차인 보호 | 보호 | 보호 |
층간소음 | 상대적으로 불리함 | 상대적으로 유리함 |
전용면적(실면적) | 상대적으로 넓음 | 상대적으로 좁음 |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 | 수월함 |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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