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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감면조건
∨ 변경전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 변경후
- 누구나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감면내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태어나 처음으로 내 집을 구입)을 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적용 가능, 이미 납부했으면 환급신청이 가능함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환급신청
-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
생애최초주택 인증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함
- 단, 아래 3가지는 예외
-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지만 모두 처분함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함
-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함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
- 주택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다만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가 불가하여도 감면 후 추징 대상이 아님.
-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할 경우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할 경우
감면 필요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 원본필수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1부 - 사본 가능, 공동명의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모든 정보 전체공개) 1부 - 사본 가능, 공동명의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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