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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
- 2021.7.15. 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1.9.30. 까지
-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가능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기본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 다주택자 중과세율(`21.6.1 이후)
- `22.5.10.~`23.5.9. 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가산세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개지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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