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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신설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함
- 3 주택 이상의 경우는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함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 1 주택 및 2 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해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일반세율 3.5% 적용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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