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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 임대 등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래 금액이 커서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께 수수료를 내고 계약을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수수료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하는 집의 가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음
- 요율표 개정이 가끔 일어나므로 정확한 요율은 시행규칙 확인
-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방법
-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 중개보수를 제시함
- 소비자들은 상한요율을 꽉 채운 금액으로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 한도액을 알고 가기
- 중개수수료의 한도액과 상한요율을 미리 알고 가면 중개사가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제시하는지 알 수 있음
∨ 복비 협상은 계약 전에 하기
- 계약이 된 상태에서 복비 협상은 어려움
- 계약 전에 복비를 협상하여, 복비에 대한 내용을 따로 계약서로 받기
∨ 여러 중개소에서 수수료 협상하기
- 보통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음
- 중개인들은 자신이 고객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경쟁을 통해 가장 조건이 좋은 중개소를 골라서 계약가능
∨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 가능
-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함
-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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