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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서를 꼭 작성하게 됩니다. 여태껏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작성방식은 계약일자에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종이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선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편의성
- 종이계약서로 작성한다면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가 한 자리에 모여야 하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각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전자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신청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또한 자동신청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는 공인기관에 보관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관련 서류발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 이중계약, 사기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과 설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 주택매매, 주택전세자금 은행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0.1 ~ 0.2% P) (대상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은행)
- 등기대행수수료가 30% 할인됩니다.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최대 2~6개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카드사 : 우리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1.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 작성(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 전자계약서 생성
2.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 계약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스마트폰/PC 인증) → 계약당사자 서명(스마트폰/PC 앱)
3. 공인중개사
- 계약내용 및 계약당사자 서명 확인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공동인증서)
4. 계약성립
- 계약당사자 통보(문자발송) → 전자계약서 이관(공인전자문저센터) - 언제든지 열람/출력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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